3 minute read

posted: 14-Dec-2024 & updated: 11-Mar-2025

Public Declaration on President Yoon’s Un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Martial Law and the Threat to Democratic Order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12월 12일자 대통령의 후속 담화문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민주화의 역사를 계승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계엄령 선포 시도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임을 직시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 평화시의 국가기관 장악 시도
    •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무력 진입 시도와 의회 민주주의 유린
    •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점검을 빙자한 민주주의 제도 침해 시도
    • “통치행위”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위헌성을 은폐하려는 시도
  2. 5·18 광주학살의 망령을 되살리는 군병력 동원
    • 특전사를 동원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시도
    • 시민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공포 조성
  3.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국정 마비”로 왜곡
    •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입법부와 사법부 위협
    •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시도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다른 중대한 위기이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4·19 정신, 5·18 정신, 6월 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반민주적 쿠데타 행위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2.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군 지휘부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방기한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3.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침투 시도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자 처벌
  4.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
    • 계엄령 선포 요건의 엄격한 법제화와 국회 통제 강화
    •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장치 마련
    •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견제 강화
    •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

이러한 제도적 개혁 없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일시적인 저항이나 항의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민주적 제도 강화만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헌정 질서가 2024년 12월, 또다시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어떠한 위협과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김병노 김성진 김지형 민상현 박태영 성태웅 소희정 양향자 윤성희 이규석 이희영 황보선

Appendices

대한민국 헌법憲法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 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형법刑法

  •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Updated: